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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한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을 직접인쇄로 한 후, 발급 시 PDF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이외에도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지문)을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 후 수수료(400원)를 납부하면 발급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손, 형제자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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