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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신청 방법 (서류 및 인터넷 신청)

     

     

     

    개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제 친구도 고민 끝에 개명을 결심했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핵심만 잘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 페이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필요한 서류들부터 다운로드하여주세요!

     

     

     

    ▶개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1) 19세 미만(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

    친권자 동의서 (부모)

     

    2) 19세 이상(성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부, 모)

     

     

     

     

     

     

     

     

     

     

     

     

     

    ▶개명신청 기본절차

     

    1) 개명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개명허가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 개명변경 적용이 필요한 곳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변경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왼쪽 [사용자등록]을 클릭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서류 및 인터넷 신청)

     

     

    2) 개인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서류 및 인터넷 신청)

     

     

    3) 약관동의 후 실명확인을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서류 및 인터넷 신청)

     

    4) 대한민국 전자소송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를 클릭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6) [동의]를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본안사건 없음]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7) [관할법원]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입력합니다.

    8) 인격구분은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인명용 한자]를 이용해 한자를 선택하세요. 그밖에 필요한 내용들도 입력합니다.

     

     

    개명허가를 신청할 때 한자는 반드시 대법원의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한자가 인명용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9) 개명신청 이유를 잘 정리하여 적어주세요.

     

    개명 신청 방법 (서류 및 인터넷 신청)

     

     

    10) 서류 첨부

    개명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필수서류 개명허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서류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 진술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도록 상세버전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hwp
    0.02MB

     

     

     

    기타 서류는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인우보증서: 개명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서류입니다.

    - 기타 소명자료: 개명할 이름을 사용한 흔적이나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족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수증, 우편물 등)

    - 진술서: 본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

     

    인우보증서.pdf
    0.07MB

     

     

     

     

    11) [개명허가신청서]를 확인하신 후 송달료, 인지세,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개명 허가 후 신고

     

    개명신청을 한 뒤부터 개명허가를 받기까지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 빠른 곳은 1개월 만에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개명허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고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보다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신고서.pdf
    0.08MB

     

     

    개명신고 이후 약 3일~10일 뒤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한 이름이 등재됩니다. 그러면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 개명변경 적용이 필요한 곳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름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 방법 (서류 및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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