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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들어보셨나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아 기부금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거 안 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기부하면 답례품도 주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은 빨리 품절되는 거 아시죠? 답례품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먼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는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자유롭게 기부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향사랑 e 음’의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되어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합니다.

     

     

     

    (2) 기부 방법

    온라인 기부하기

    1) 고향사랑 e 음 접속하기

    2)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3) 기부하기: 기부 정보 입력 -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 납부방법 선택 - 결제

     

     

    기부하는 방법

     

     

     

     

    고향사랑 e 음 바로가기

     

     

     

     

    오프라인 기부하기

    1)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기부 담당자에게 기부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2) 안내에 따라 전달받은 기부양식과 약관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후 기부를 진행합니다.

     

    기부 양식 및 약관

     

     

    기부 약관 예시

     

     

    3) 은행 담당자가 출력된 납부 신청서를 전달받아 기부금 납부까지 진행하면 오프라인 기부가 완료됩니다.

     

    ※ 답례품 구매를 위해서는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가 필요하므로 분실/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기부 혜택

    *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금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10만 원 vs.혜택은 13만 원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10만 원까지 : 전액 세액 공제

    ② 기부금 10만 원 초과 : 16.5% 세액 공제

     

    ex) 1,000,000만 원 기부 시 : 100,000원 + (900,000원 × 16.5%) = 100,000원 + 148,500원 = 248,500원

    기부금 한도 : 연간 500만 원 법인 명의 기부 x

     

    답례품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100,000원당 30,000원)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답례품 몰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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