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잘 오셨습니다. 정확한 신청자격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테니 집중해주세요! 만약 내 근로장려금을 바로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기한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기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지속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등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다음 3가지 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가구원

     

    가구 구성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 모두 포함(단, 부채는 미포함)

     

     

    ※ 신청 불가능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

    - 18세 미만

    - 전문직 사업 운영

    -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중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8월과 다음 해 3월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구분 신청 가능자 산정 대상 소득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05.01 ~ 05.31 2024년 9월 말
    반기신청 근로 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03.01 ~ 03.15 2024년 6월 말
    24년 상반기 소득 '24.09.01 ~ 09.15 2024년 12월 말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급액의 90%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정기신청을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 놓친 경우)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소득기준 2023년 총소득
    지급일 기한 후 신청 3개월 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경우, 2개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