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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했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서류가 있어서 공제처리가 되지 않으셨나요? 분명 추가로 세금을 내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 경정 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서류 제출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제출하지 않아서 최종 결정세액에 오류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수정신고는 기존에 신고한 세금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경정청구는 감액 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기한
연말정산 종료 후 3개월 뒤인 6월부터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보다 이른 시기에 하고 싶다면 종합소득 신고기간인 5.1 ~ 5.31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홈텍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클릭
수정할 항목을 선택한 후 수정 내역을 작성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 항목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누락된 의료비 공제 신청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된 내역은 면밀하게 검토되며, 환급 확정시 입력된 계좌로 환급이 바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