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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기간,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잘 들어 오셨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드디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정이 나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간 총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신청해서 목돈 만들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자격조건, 제출서류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아래 가이드 확인해서 혜택 못받으시는 일 없도록 지금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2024년 5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2024년 5월 21일 (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해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하니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는 아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 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5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방문 신청으로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 5월 15일 ~ 5월 26일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 5월 1일 ~ 5월 26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특별히 원활한 접수를 위해 5월 1일 ~ 5월 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여 방문일정을 조율하세요.

     

     

    요일 날짜 5월 출생일 끝자리
    1일, 8일 1, 6
    2일, 9일 2, 7
    3일, 10일 3, 8
    4일, 11일 4, 9
    12일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계수급자 등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며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간 적립할 시, 정부는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특징은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낮추고 지원금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서 3년 만기 시 원금, 이자와 함께 추가로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는 크게 공통서류와 소득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니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pdf
    0.07MB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필요

     

    2.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하세요.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 서식 > [서식10]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2022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신규).hwp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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