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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5일이면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인적공제에 따라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적공제 기준이 절세전략 중 제일 중요합니다. 인적공제가 적용되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부양가족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니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인적공제 기준표
대상 | 소득요건 | 나이 | 공제금액 |
본인 | O | X | 1인당 150만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 O | 만 20세 이하 | |
장애인 등 | O | X | |
*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
먼저 인적공제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인데 소득요건, 연령요건, 동거(생계) 요건입니다.
1.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인 경우에 충족한다고 봅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양가족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게 좋습니다.
2. 연령요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과 부양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만 20세를 초과하는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은 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동거요건
인적공제를 반영하는 부양가족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있다면 동거요건에 충족하기에 주민등록등본 한 장으로 모든 증빙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주거형편,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동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예) 부모님이 시골에서 주거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 60세 이하인 경우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주의사항 및 Tip
1. 소득 확인 필수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입니다. 연령요건은 만 나이를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쉽게 확인 가능하지만 그 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인적공제 중복신청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과 다른 형제자매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가 취소되며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반영시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가 정당한 자녀여부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3.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당해연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라도 이혼한 그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라면 사망한 해당 연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관련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연령요건 무관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상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의사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자)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적용받는 것이 유리!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춘다면 공제효과는 더욱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인적공제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부양가족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면 충분한데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